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헌 등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민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재외국민 국민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 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 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는데 국민투표법에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투표에도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넘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내란사태를 겪으며 정권의 악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몸소 느꼈다"며 "국민 참정권의 사각지대 해소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