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초 '유아숲 교육' 법적 근거 마련…서구의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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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 '유아숲 교육' 법적 근거 마련…서구의회, 조례 통과

모두서치 2025-04-25 17:1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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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구 서구에서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역 최초로 마련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회는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주한 서구의원이 발의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근거와 체험원 내 유아숲지도사 1인 이상 의무 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뛰놀며 배울 수 있도록 야외놀이시설, 숲체험시설, 안전시설 등을 갖춘 산림교육시설이다.

특히 안전요원 등 보조 인력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신경 쓴 점이 해당 조례의 특징이다.

이주한 구의원은 "유아숲 체험 교육의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서구가 생태 교육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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