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5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됐고 이번에 세 번째로 재발의된 것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들께선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5개 정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 확인해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사건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도 "반드시 통과돼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정 수석부대표, 한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뒤이어 '명태균 특검법' 내용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도 제출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한 국정농단과 이들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며 "수사가 다시 시작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이미 발의된 '채해병 특검법'을 '3대 특검'으로 규정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6월 중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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