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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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선고···“죄질 불량”

투데이코리아 2025-04-25 15:5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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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 전후 출입 영상, 차량 주행 영상, 소변 감정 결과,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사고 직후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김씨가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김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고개를 숙이고 판결 선고를 들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며 그의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으나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 측과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사계절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최후 변론까지 오는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 대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장모씨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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