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광도면의 한 조선소 작업장에서 60대 현장 근로자가 후진하던 고소작업차에 치여 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광도면 소재 A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60대 근로자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운전사 B씨(29)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5분께 통영시 광도면 소재 A조선소에서 4.5t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편에 있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협력사 소속 근로자로,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소작업차를 타고 조선소 내부 천장 부속물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시 후사경 등에 C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조선소 내 소음으로 고소작업차 후진 경고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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