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남양유업 감사가 제기한 ‘주총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해당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에 남양유업 감사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르면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결의는 취소 판정됐으나, 홍 전 회장은 보조 참가,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다.
올해 1월 2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이 유지되며 항소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확인됐으나 홍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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