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이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 외국인 3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에서 체류중이던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관해 주권 국가로서 엄정한 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국외 호송을 집행했다.
피보호자 A씨는 불법 체류하며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 제출을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 해제를 요구하며 2년4개월 정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씨는 자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여행 증명서와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은 후에도 자국으로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다. 또 다른 피보호자 C씨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 증명서 신청을 거부하며 2년1개월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했다.
법무부는 "이들 3명은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해선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송환하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피보호자에 대해 적극적인 국외 호송을 통해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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