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체포됐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법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 후 도주했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지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에 기소 단계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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