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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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된다

모두서치 2025-04-25 14:2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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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발급·제출했던 ‘국가유공자 확인원’ 대신 국가보훈등록증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1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지난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이 법적 공인신분증으로 인정됐음에도 공설 화장시설에서는 관행적으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유족이 등록돼 있지 않은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의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상중(喪中)에 방문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국가보훈등록증만 제시하면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 검토와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보훈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안내 공문을 지난 18일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에 발송했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은 사망신고 이후에는 그 효력이 무효화된다. 때문에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전에 활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도 공설 화장시설에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의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면서, 불편한 제도와 행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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