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임준혁 기자]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와 TVL 등 2개사가 국내로 수출한 제품에는 5년 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갖고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했으며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 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지난해 4월 포스코가 베트남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와 TVL 등 2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무역위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작년 말까지 2차례의 공청회와 예비 판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기계부품 등의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조사를 시작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후판 덤핑 수입 관련 조사는 현재 21.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상반기에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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