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구는 25일 가로환경관리원 채용 시 국가 공인 기준을 적용한 '국민 체력 100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체력 검증 과정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응시자의 안전사고를 막고, 검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새로 도입한 국민 체력 100 인증제는 국민들의 체력을 무료로 측정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체력 검증 방식보다 예산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체력 검증 주체도 국가기관이고, 기계를 이용해 심폐지구력·근지구력·유연성·민첩성·순발력 등 6개 분야를 측정해 검증의 공정성도 높다.
기존의 체력 검증은 100m 달리기·윗몸 일으키기 등 2가지를 측정해 이뤄졌는데, 업무 수행에 적합한 체력을 응시자가 지녔는지 파악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구는 자기 신체 컨디션을 조절해 원하는 시기에 체력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 도입으로 응시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남구 관계자는 "국가 공인 기준 적용으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여지도 없다"며 "체력 측정 장비 대여, 장소 섭외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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