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
‘서울배달+가격제’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이다. 서울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는 구조다. 예컨대,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치킨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내용 협의 후 추진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배달+가격제‘ 확산을 위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약 39%를 차지하는 치킨 프랜차이즈와 함께 선도 협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실행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사(BHC, BBQ, 굽네치킨, 자담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처갓집양념치킨, 맘스터치, 가마로강정, 바른치킨, 보드람, 꾸브라꼬, 치킨마루, 티바두마리치킨, 푸라닭, 호치킨, 60계, 걸작떡볶이치킨)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또 오는 6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할 예정이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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