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가에서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 생물이 있다.
바로, 다슬기다. 최근 환경부는 염주알다슬기를 '4월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강가에서 염주알다슬기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만 원 이상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이것', 강가에서 잡으면 안 된다
염주알다슬기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흡강목 다슬기과의 대한민국 고유종으로,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처럼 수질이 좋고 수심이 깊은 하천 상류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다. 염주알다슬기의 크기는 11~14mm이며, 색깔은 서식처에 따라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으로 다양하다.
염주알다슬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일반 다슬기와 다르게 표면에 작은 염주 알 모양의 굵은 돌기가 나 있다.
염주알다슬기가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증가하며 하천의 수위와 수질이 변화하고, 하천의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무분별한 채집으로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환경부는 2012년부터 염주알다슬기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분류했다. 때문에 염주알다슬기를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채 포획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염주알다슬기가 아닌 다른 종류의 다슬기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3~11월 동안 채취할 수 있다.
다슬기, 서식지와 효능은?
한편, 일반 다슬기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에서 서식하고 있다. 다슬기는 야행성 생물로, 낮에는 수중 돌 밑이나 틈새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밖으로 나온다.
다슬기는 흔히 식용되지만, 기생충의 일종인 폐흡충의 중간숙주이므로 웬만하면 익혀서 먹는 게 좋다. 식감은 쫄깃하며 맛은 고소하면서 약간의 쓴맛이 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다슬기를 넣고 끓인 올갱이국을 많이 먹고 있다.
다슬기에는 타우린, 아미노산,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등의 각종 미네랄과 엽록소가 풍부해 간 기능 개선, 자궁암, 골다공증 예방 빛 치료, 면역력 증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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