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아쉬움만 남은 디커펀드 재분조위…피해자들 시름 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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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아쉬움만 남은 디커펀드 재분조위…피해자들 시름 놓을까

더리브스 2025-04-25 11:1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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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부터 연쇄적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많은 금융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재정비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지만, 피해 구제 절차는 온전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은 금융사들의 잘잘못을 입증해야만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만큼,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볼수록 얽히고설킨 사모펀드 사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며 금융시장에 정의가 바로 서기까지,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재차 열린 가운데 피해자들은 아쉬운 마음이 크다. 전액 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가 다시 개최된 건 이례적이다. 4년 전 열렸던 1차 분조위 이후 디커펀드 피해자들은 약 2년 넘게 분조위가 다시 열릴 것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배상 비율은 높아졌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금감원의 실력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디커펀드 분조위 재개최…배상 비율 최대 80%


디커펀드에 가입했지만 환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높아진 비율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차로 열린 분조위가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 1차 분조위 결과보다 10%p 상향조정하면서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2일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판매사들이 투자자 2명에게 각각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디커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앞서 지난 2021년 5월 24일 열었다. 2년 뒤인 2023년 8월 펀드 기초자산에 대한 추가 부실 정황을 발견하면서 2차 분조위를 열 것을 예고했다.

디커펀드는 지난 2019년 환매 중단되면서 피해금액만 2500억원이 발생했다.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디커펀드의 사기성을 주장하며 100% 배상을 요구해 왔다.


증빙 부재로 ‘계약 취소’ 어려워…“금감원 실력 부족”


재분쟁조정이 진행된 건 금감원 분조위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 2021년 열렸던 1차 조정 이후 피해자 50~60명은 사적화해를 거부한 뒤 재분조위가 열리기만을 속절없이 기다려왔다.

다만 금감원이 앞서 전액 배상이 되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까지도 고려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에 2차 분조위 결과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계약 취소’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는 금감원이 입증할 자료를 받지 못해서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금감원은 미국 증권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게 펀드 기초자산에 대한 부실 여부‧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SEC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안 등 사유에서다.

디커펀드 사기 혐의와 관련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금감원은 ‘계약 취소’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년간 디커펀드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들과 목소리를 내온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금감원의 실력 부족 때문에 2차 분조위 결과가 ‘계약 취소’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원 투자처가 해외인 곳에 대한 사모펀드의 근본적 부실 부분들을 금감원은 입증할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자백하는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계약 취소에 이르지 못한 건 무척이나 안타깝고 아쉽다”고 강조했다.


재분조위, 아쉽지만 분명한 진전


[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2차 분조위는 개최됐지만 앞으로 진행될 배상 과정이 순탄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조만간 배상 절차와 관련한 논의를 기업은행에 요청할 계획이다.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100%를 보상했던 한국투자증권 사례처럼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은 긴 기다림 끝에 열린 분조위를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재분쟁조정 결과를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분쟁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건 피해자들 개별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적화해 한 분들이 50%가 넘을 것”이라며 “그분들에게도 추가 10%씩 돌아가니까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은행 디커펀드 대책위 이의환 실장은 더리브스 질의에 “(배상 비율이) 최대 80%라는 점은 아쉽지만 더 이상 (배상 비율이) 올라갈 여지가 없었는데 진일보했다”며 “기존에 (사적화해로) 합의해 준 사람들도 추가로 배상받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이 권고안을 보내면 기업은행이 수용할지가 걱정되고 거부하지 말고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계약 취소에 이르지 못한 점은) 만시지탄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금감원이) 재조정한 건 이례적이고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권고안에 따른 배상 계획과 관련한 더리브스 질의에 “추가 분쟁조정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내 고객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존 합의한 피해자들 재산정 여부와 관련해)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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