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 검찰 고발 결정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지연이자
[포인트경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진건설산업은 아이디움, 제이원파크의 브랜드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는 중소건설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건설산업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 조사 후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진건설산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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