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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변협은 논평을 내고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을 외면한 이번 법무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결정 전부터 객관적 통계와 지표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 합격자 수가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4일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단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고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업계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위원들은 합격자 수를 18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세계에서 비견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 인접 자격사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일선 변호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현행 법조 인력 수급 정책은 정상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며 “특히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이 각종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는 제도 자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법무부 결정은 응시자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합격자가 감소한 최초 사례로 매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던 합격자 수 상승을 일단 저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연구해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할 것 △법조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통폐합할 것 △결원보충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구체적인 합격자 수를 미리 공시할 것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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