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는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등 차량설비 설치로 인해 길이, 너비, 높이, 차량총중량 등 자동차 안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작년 7월 시행한 바 있다.
일시적 튜닝은 선거와 같이 짧은 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해 자동차검사소 방문을 면제하는 대신 사진으로 대체해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 사용기간, 선거가 끝나고 원상복구하는 기간까지 총 80일이다.
승인을 받지 않고 선거유세 용도로 차량 튜닝을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통안전공단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했고 지난 2~3월 선거용 자동차 튜닝 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오는 29일엔 튜닝안전기술원(KATIS)이 소재한 경북 김천에서 3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일시적 튜닝을 처음 접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튜닝업체 및 튜닝제작사를 위해서다.
컨설팅 참석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검사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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