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는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운전사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35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조선소에서 4.5t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편에서 보행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인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소작업차를 타고 조선소 내부 천장 부속물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후사경 등에 B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조선소 내 소음으로 고소작업차 후진 경고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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