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때마다 쟁점되는 예비비 …추경서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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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때마다 쟁점되는 예비비 …추경서도 발목

이데일리 2025-04-25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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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 비상금’으로 불리는 예비비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예측 불가능한 소요에 대비해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증액을 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예비비 논쟁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예비비 증액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재해·재난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 1조 4000억원이 담겼다. 이 중에서 4000억원은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일반 예비비다. 나머지 1조원은 재해·재난 대응, 의무지출 사업 등 지출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적 예비비다.

이처럼 정부가 추경안에 일반 예비비를 편성한 건 이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출된 추경안은 총 10번이었는데, 이 중 예비비가 포함된 건 7번이다. 이들은 모두 목적예비비의 증액으로 일반예비비의 증액이 포함된 적은 없다.

목적예비비도 대부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제외하면 각각 △2000억원(2018년도 1회) △ 3500억원(2020년도 1회) △1400억원(2020년도 제3회) △500억원(2020년도 제4회) △4000억원(2022년도 제1회) 예비비가 삭감됐다.

민주당은 현재 있는 재해·재난 대책비만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진정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처별로 흩어진 재해재난대책비가 9200억원인데, 가용예산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걸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비 자료 제출 안 하면 절반 삭감

정부가 예비비를 검토하기 위한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반적인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집행이 이뤄지지만, 예비비는 총액 내에서 정부가 재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한 없이 쓸 수 있어 자칫 ‘쌈짓돈’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예비비를 또 늘리겠다고 하고, 예비비 삭감했다고 국회를 비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비 50%를 삭감하겠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역시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예비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회가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예비비 증액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반예비비는 통상분쟁 등 대내외 경제·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할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소요뿐만 아니라, 목적예비비 소진 시 재해·재난 대응 등에도 활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목적예비비가 소진됐던 2022년, 2020년에는 태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일반예비비를 각각 5696억원, 2050억원 사용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대로 일반예비비가 증액되더라도, 지난해보다는 40% 줄어든 수준”이라며 “예비비는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집행 내역 보고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도

예비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연도 중 주기적으로 국회에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의 집행 자율성을 부여하는 다른 예산 제도들도 모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거나 변경해 사용하는 이·전용은 분기별로 이용 및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예비비 사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관 상임위나 예결위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집행된 예비비의 세부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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