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상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올해 1월 국내 서비스 출시 당시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기업인 볼케이노에 전송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실태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한국어 처리방침 마련 ▲AI 프롬프트 내용의 볼케이노 이전 차단 ▲이용자가 AI 개발·학습 활용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 도입 등 개선 조치를 취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이미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 프롬프트 내용 파기, 한국어 처리 방침 공개 등을 시정 권고했다. 또한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 ▲아동 개인정보 관리 강화 ▲시스템 안전조치 향상 ▲국내대리인 지정 등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10일 내에 시정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60일 내에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최소 2회 이상 딥시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완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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