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농구교실 자금 횡령'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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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농구교실 자금 횡령'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년2월

모두서치 2025-04-24 19:3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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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1억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1명에게 징역 1년을, 다른 관계자 3명에게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 구제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강 전 감독 등 2명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회사 이익에 반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회사의 재정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또 "강 전 감독은 실질적 경영자로 전반적인 상황을 결정하는 위치였다"며 "피해회사가 손해 입을 것을 인식하고도 자금 인출 요구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출한 금원을 피해회사를 위해 썼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금액이 1억8100만원으로 크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판사는 "강 전 감독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전 감독 측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021년 3월 해당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일부 경기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한국프로농구(KBL)는 강 전 감독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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