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자신이 단장을 맡았던 농구교실 자금 1억 8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코트의 마법사'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강 전 감독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집행 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전 감독 등 피고인들이 횡령 자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며, 손해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 법인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농구교실 운영비 2천여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하는 데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코트의 마법사'로 불렸던 강 전 감독은 2011년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브로커들에게 4천 7백만 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았으며,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영구 제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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