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의 마법사' 강동희, 농구교실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코트의 마법사' 강동희, 농구교실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

메디먼트뉴스 2025-04-24 19:23:04 신고

3줄요약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자신이 단장을 맡았던 농구교실 자금 1억 8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코트의 마법사'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강 전 감독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해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강 전 감독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 집행 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전 감독 등 피고인들이 횡령 자금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며, 손해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교실 법인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농구교실 운영비 2천여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하는 데 사용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코트의 마법사'로 불렸던 강 전 감독은 2011년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브로커들에게 4천 7백만 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았으며,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영구 제명된 바 있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