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무허가 선교활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주(駐)중국대사관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기존 22개 조항을 38개 조항으로 늘려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이전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가운데 외국인의 종교활동 원칙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종교활동 원칙에는 ▲중국 법률·법규·규정 준수 ▲중국 종교의 독립·자주·자력 운영 원칙 존중 ▲법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관리 ▲종교를 이용한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거나 중국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단체 종교활동 형태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외국인의 단체 종교활동은 법에 따라 종교활동 장소로 등록된 종교기관에서 진행하거나 성(省)급 정부의 종교사무 담당부서가 승인한 '외국인 단체 종교활동 임시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성급 정부의 종교사무부서는 승인 신청서 접수 시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시 장소의 승인 유효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등 임시장소의 승인 절차도 명문화했다.
특히 현(縣)급 행정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종교를 믿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곳의 임시장소에서만 단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대도시에서 현급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구(區) 단위에서 같은 종교의 시설 중 한 곳만 허용되면 나머지 시설은 무허가 시설로 제재를 받게 된다.
베이징의 경우 한인들이 모여 거주하는 차오양구에 5∼6개의 한인 교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들 교회 일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들 교회는 대부분 종교단체나 시설로 허가받지 못한 가운데 지금까지 중국 당국의 묵인 하에 외국인 집단활동 정도로 등록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시행세칙에서는 금지된 종교행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지 행위에는 ▲중국 종교사무에 대한 간섭 ▲종교조직 또는 종교학교 설립 ▲종교 극단주의, 불법 종교활동 지원 등 중국 사회안정 저해 ▲허가받지 않은 설교·설법·단체 종교활동 ▲중국 국민을 신도로 만들거나 성직자로 임명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종교 홍보물 제작·판매·배포 ▲중국 국민에게 종교적 기부금을 받는 행위 ▲종교 교육 및 훈련 조직 ▲인터넷을 활용한 불법 종교활동 등도 금지된 행위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도 신설돼 외국인 종교기관의 경우 시정 명령, 소집자 교체, 종교활동 중단 등의 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 종교활동의 조건을 제공한 시설 임대인 등은 사안이 엄중할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에 주중대사관은 "중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후 설교·설법 등 종교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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