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이 오는 8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6월에 한 차례 기일을 진행하고 8월 28일 정도로 결심기일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5차 공판기일에서 결심공판 기일을 8월 20일로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처장과 양 전 대법관 등의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9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2월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질타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검찰의 논리 등이 빈약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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