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약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 오정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유진건설산업은 삼봉지구 4-1·4-2·5·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을 상대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936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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