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남용해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면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당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며 정보 출처를 미표시하거나 허위로 표기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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