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4일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범죄와 관련된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방심위는 주요 범죄수법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범죄수법 1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피해자 A씨는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피의자와 연락했다.
피의자는 "유료사이트로 돈을 입금해야 사이트 가입을 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된 돈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11회에 걸쳐 총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범죄수법 2
피해자 B씨는 올해 1월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의 텔레그램을 통해 마사지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했으나, 피의자는 아가씨 보호 명목으로 보증금 50만원 입금을 요구했다.
피의자는 "돈세탁을 위해 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계좌이체 이름을 거꾸로 보내라. 이전에 입금한 금액만큼 추가 입금을 하라"고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B씨는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추가 금액을 입금했으나, 피의자의 "환불을 받고 싶으면 계속 송금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의 환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 금액을 입금했다.
결국 B씨는 10회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편취당했다. 피의자에게 돈을 전부 보내고 나서야 이상함을 감지한 B씨는 사기 범죄에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
◆주의할 점
주로 해외 SNS(소셜미디어)나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조건만남' 가장 사기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와 SNS에 접근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심위는 "인터넷 사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 침해 정보 심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시청할 수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