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모른다"고 말해 퇴장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진실화해위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민주화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냐'고 묻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김광동 전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답했고)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기에 모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행안위 종합 국정감사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게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박 위원장을 향해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장의 인식은 어떤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박 위원장은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개입했다는) 사실 여부는 모른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이 재차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역사정 규명이 있고 명백한 거짓이다"라고 지적했으나 박 위원장은 "답변을 강요하면 안 된다. 논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 덧붙였다.
둘 사이 설전이 이어지자 김성회 의원 등 민주당 측은 "위원장이 맞냐", "퇴장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최소한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갖춰야할 기본"이라며 "완곡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 했는데 국록을 먹는 진실화해위원장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박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45조에 의해 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 퇴장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할 권리와 권한이 없다"며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따를 수 없다"고 이석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신 위원장은 오후 3시6분께 정회를 선언했고 박 위원장은 오후 3시58분께 이석 명령을 받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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