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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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시장직 상실

투데이코리아 2025-04-24 17:0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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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이 17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상돈 천안시장이 17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이번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문구를 삽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한 정황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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