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레전드'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징역 8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KBO 레전드' 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징역 8개월

경기일보 2025-04-24 16:35:49 신고

3줄요약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 연합뉴스

 

도박자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사용하고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A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렸고, 이 중 7천만원만 갚아 기소됐다.

 

검찰은 임씨가 당시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에 갚겠다”고 말했으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임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를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돼 유죄다. 이 중 8천만원은 피해 회복이 안 됐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7천만원은 변제한 점, A씨가 도박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임씨는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2016년에는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

 

임씨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24년간 야구선수 생활을 했다.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