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계절이 바뀌며 겨울철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4855건이었다.
특히 5월(569건·11.7%)과 6월(507건·10.5%)에 피해 접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5월은 전월(401건) 대비 4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열에 의한 훼손 등 ‘외관 훼손’이 전체의 21.2%(102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탈·변색 등 ‘색상 변화’(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813건·16.8%), 수축·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712건·14.7%) 등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세탁물 훼손의 원인이 모두 세탁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 없는 경우가 42.9%,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31.9%, 세탁사업자 과실이 25.2%로 각각 집계됐다.
제품 자체 불량 등 제조·판매업자의 책임 또는 소비자 취급 부주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일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 기구에서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탁물을 의뢰할 때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해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세탁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업중앙회와 세탁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협력왔다”며 “앞으로도 인수증 미교부, 사전고지 미흡 등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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