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20일간 소명 기회 부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20일간 소명 기회 부여

이뉴스투데이 2025-04-24 16:00:00 신고

3줄요약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개소의 명단을 공표하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6개월간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