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업체 피폭 사건에 과징금 7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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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업체 피폭 사건에 과징금 7500만원 부과

모두서치 2025-04-24 15:4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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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업체의 피폭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4일 '제2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1건을 의결하고 1건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는 A사에서 직원이 피폭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A사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장치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어긴 행위이며 안전관리 규정에서도 금지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장치를 완전히 조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원안위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을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원안위는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대해 5000만원, 허가 조건 위반의 경우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직원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피폭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된다. A사는 자진 납부로 과태료 감경을 적용받아 320만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이날 원안위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아라연구동의 핵연료물질 가공사업 변경허가안도 심의됐다.

다만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추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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