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민 기자]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겐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겐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동희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회사 자금 2100만원으로 법률 자문료를 내거나 새 사무실 계약금으로 써 기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강동희 전 감독은 농구대잔치 시절을 비롯해 KBL에서도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꼽힌다. 그러나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되면서 같은 해 9월 KBL로부터 영구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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