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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더 여민 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재명 전 당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 관련 토론회’를 열고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을 뒤집는 취지의 파기자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파기자판은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한 뒤 이날 2차 심리 기일을 여는 점을 현안으로 두고 열린 토론회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벌써 2차례 기일이 잡히는 등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 터다.
더여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정치검찰의 칼끝 앞에 놓인 이상 법리와 상식을 통해 ‘제복을 벗은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대법이 이를 뒤집은 유죄 취지의 파기자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재명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그동안 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2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한 결정이었고 그것이 너무 명확해서 대법에서도 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이례적 신속 판결로 이어질지 통상적 시간 절차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항소심과는 달리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과 파기이송이 원칙이고 파기자판은 예외”라며 “원심이 무죄 판결 선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이 뒤집어서 유죄로 파기자판한 사례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법원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건 실질적 직접주의에도 반하고 피고인 재판권도 침해하는 불의의 탄을 날리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법리상 어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의 판단은) 법률심이고 사후심이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다시 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자판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은 법리상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죄 판결 또는 공소 기각 내지 면소 판결의 형식 재판만이 허용되는 것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절차의 핵심은 법적 안정성이다. 재판의 신속성보다는 판단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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