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시적 분노 표시일 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언 상황은 박 대표가 스스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정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폭행·모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130만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고 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직접적인 해악 고지가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 표시에 불과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영상에도 직접적으로 보복을 다짐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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