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인과 근로자의 우리사주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얻는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넘길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등기 임원이 될 경우 기존에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범위를 임원까지 확대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주와 그 직계 존·비속은 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의원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사주 제도가 직장인들이 자산증식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u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