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결과 대기하며 머그샷은 모욕"…차규근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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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결과 대기하며 머그샷은 모욕"…차규근 손배소 기각

모두서치 2025-04-24 14:2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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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 대기 과정을 문제 삼아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오후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인 차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 출마 전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3000여만원 상당의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5일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다음 날 새벽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다.

당시 차 의원은 수원구치소 측이 대기 과정에서 자신을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거의 같은 색과 형태의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머그샷 촬영 후 독방에 구금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장이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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