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600억 원 규모의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을 허가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시급한 운영자금을 확보하며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홈플러스가 큐리어스플러스 유한회사로부터 600억 원을 차입하는 DIP금융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연 이자율 10%, 3년 만기 조건으로, 회생절차 중 기업이 기존 경영진 체제 아래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을 지급기일이 임박한 물품대금과 매출정산 등 상거래채권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사업계속 허가를 받아 운영을 이어왔으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 사이 운영자금 부족이 예상됐다”며 “정상적인 영업 지속을 위해 DIP금융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금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의 성격으로 집행돼 회생채권 변제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회생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회생채권자의 변제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상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연대보증을 제공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사실상 상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연대보증인들은 회생절차 종료 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홈플러스 측에 채권자협의회 및 법률·회계 자문사에 회계자료를 수시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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