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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차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된 바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과 ‘머그샷’ 촬영을 강제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방에 구금됐다며 이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차 의원은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사복을 입고 넓은 장소에서 대기하며 지문 날인·머그샷 촬영도 하지 않는 반면, 구치소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강제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한편 차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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