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보조금 100억대 확인…"피해자 23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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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보조금 100억대 확인…"피해자 23명 추가"

모두서치 2025-04-24 13:4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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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 인권유린 시설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실규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열린 제108차 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제6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규명 대상자 23명이 추가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2022년 8월 첫 진실규명 이후 현재까지 총 643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20일 형제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집단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시설 내에서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일시보호소 위탁 전·후로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 규모를 새로 확인했다.

옛 형제육아원 및 형제원(1964~1974년) 예·결산 자료에서 확인된 보조금 액수는 약 643만3575원(일부 연도 제외)이다. 또 부랑인일시보호소 위탁 이후(1975~1987년) 부산시 발행 '직할시 20년사' 및 검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된 보조금 액수는 약 106억6308만2157원(1984~1987년 형제정신요양원 지급 금액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형제복지원 운영 일가의 사과도 있었다. 형제복지원 시설장 고 박인근의 아들인 형제복지지원재단 전 이사장 박모씨는 "형제복지원을 그렇게 운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대 상황을 떠나 피수용자들의 피해에 대해 아버지를 대신해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과 함께 국가에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 명예 회복 ▲강제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가족관계의 복원 및 실종자 확인 ▲진실규명 미신청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로써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종료하고, 기록물 이관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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