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서 사고 장면 확보…피의자 "길에 쓰러져있었다" 주장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길에 쓰러진 노인을 병원으로 옮긴 60대가 뺑소니범으로 지목돼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8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고, B씨는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B씨가 차 사고 탓에 사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2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사고 당일 눈이 많이 내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의 차량이 B씨와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해 A씨를 입건했다.
A씨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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