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회수율 높이자"…양육비이행원, 서울시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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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회수율 높이자"…양육비이행원, 서울시와 '맞손'

모두서치 2025-04-24 12:5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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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원)이 올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업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선지급된 양육비는 국가가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회수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존 사업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지난해 회수율이 18.48%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양육비이행원은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통해 체납관리 및 종합관리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징수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결제원을 통한 시중 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조회로 실시간 예금압류, KCB를 통한 채무자 은닉자산(가상자산)조회로 압류 등 징수 유형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있다. 또 경찰청을 통한 행정제재조치로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신속하게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는 방안 등도 있다.

특히 7월부터는 채무자의 동의없는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주요 은행의 예금잔액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실시간 예금 압류로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현 양육비이행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매년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다"며 "선지급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징수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업무협력 확대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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