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주)유진건설산업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와이뉴스 2025-04-24 12:50:26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