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 조사 때 전담인력 배정 안 하면 차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 조사 때 전담인력 배정 안 하면 차별"

연합뉴스 2025-04-24 12:00:05 신고

3줄요약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발달장애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때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뢰 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도 못했다.

그는 이후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또 조사받았으나 이때에도 전담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거나 경찰로부터 신뢰관계인 조력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장애인 차별 행위를 당했다며 지난해 3월과 5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뢰관계인이란 사건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재자매 등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건 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

경찰은 A씨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형사 피의자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장애인을 조사하면서도 장애 여부·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