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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4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강모씨와 40대 여성 장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쇼핑몰 운영주인 강씨는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지난 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출소 하루 전 강씨와 쇼핑몰 본부장인 장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장씨는 시중 판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면서 ‘쇼핑에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신규 플랫폼’이라고 쇼핑몰을 홍보했다. 실제로는 회사가 상품 대금을 부담해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공범 3명과 전국·지역별 총판체계를 갖추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코인)이 “투자금 대비 50배의 가치가 될 것이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쇼핑몰 이름으로 콘서트를 개최함으로써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 대가로 코인을 지급해 총 280억원을 빼돌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이었다.
강씨 일당은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사기를 반복했다. 2016년 6월 구속된 강씨는 그해 11월 23일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옥중경영으로 같은 범행을 계속 준비했고 2019년 2월 13일에 징역 6년을 선고받기 전까지 추가로 사기를 저질렀다. 지난해 경찰이 새로 파악한 피해자는 221명, 피해액은 81억원이었다. 이후 검찰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와 피해액이 각각 1654명과 397억원으로 더 많음을 확인했다.
지난 3월 피해자들의 엄벌 요청을 접한 검찰은 이들은 면담한 뒤 수사를 개시해 범죄 피해가 늘어난 사실을 파악했다. 장씨 등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를 확보해 강씨를 다시 구속하고, 이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장씨를 직접 구속했다. 아울러 전국총판 운영자인 이모씨와 차모씨, 쇼핑몰 회장인 차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총판운영에 참여한 이씨와 차씨의 실거주 아파트를 몰수보전 조치했다. 이씨와 차씨는 임시지급금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피해금액을 인출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법정 구속 재판기간(1심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아 범인이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사수신 범행의 특성상 보석기간에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들의 추가적인 재범 여부까지 꼼꼼히 챙겨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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