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성노동자, 종암경찰서장·성북구청장 고소…"불법 명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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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성노동자, 종암경찰서장·성북구청장 고소…"불법 명도 집행"

이데일리 2025-04-24 11:4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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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촌’ 여성들이 강제 철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구청장을 고소했다.
신월곡1구역 이주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암경찰서장과 성북구청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방보경 기자)


신월곡1구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암경찰서장과 성북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 방조 혐의로 종암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여성 2명이 강제 퇴거(명도 집행)됐는데, 이 과정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쫓겨난 여성 1명의 주거지가 서울북부지법에서 여전히 명도소송 변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집행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이들은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이 불법 명도집행을 방조하거나 도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북구청장은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는 강제명도를 방기했고, 종암경찰서장은 소속 경비와 직원까지 동원해서 공권력이라는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개발조합과 용역업체가 불법으로 동원됐다”고 주장하며 신월1구역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성매매 여성은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와서 자신을 끌어냈고, 잠옷 차림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도 전하기도 했다.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법원 입장에서 강제퇴거를 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철거민을 끌어내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만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주대책위원회와 성북구청 직원들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집회 참석자들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폴리스라인을 흔들기 시작했고, 경찰 한 무리가 이를 막아섰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대책위원회 측 인파가 폴리스라인을 넘어가서 성북구청 직원들에게 직접 항의하는 등 갈등은 격화됐다. 한 성매매 여성은 소리를 지르다가 실신해 119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성북구청 측은 불법 행위를 감시할 만한 인력은 충분히 투입됐다는 입장이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서울시 소속의 인권 변호사를 포함해 법원 집행 인력 35명, 종암경찰서 경찰관 30명이 파견됐다.

한편 서울시가 미아리 텍사스촌이 위치한 신월곡 1구역에 대해 재개발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올해 2월 1차 구역 철거가 완료됐고, 6월까지는 2차 구역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곳에 거주하던 성 노동자들은 거주 대책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성북구청 앞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무기한 천막 농성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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