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시장 선거법 위반 낙마에 천안시청 직원들 '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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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시장 선거법 위반 낙마에 천안시청 직원들 '침통'

연합뉴스 2025-04-24 11:3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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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여부 불투명…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 체제 유지 가능성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낙마한 24일 천안시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한 뒤 재선거에서 당선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박 시장까지 잇따라 법원 판결로 시청을 떠나게 됐기 때문이다.

시 직원들은 2020년 4월 재선거 당선 이후 박 시장이 5년여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K-컬처박람회, 빵빵데이 축제, 천안흥타령축제 등 대형 축제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GTX-C 노선 연장, 성환 종축장 부지 조기 이전과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직원은 "솔직히 박 시장만큼 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무래도 현안 사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직원은 법원 판결을 통한 잇단 낙마가 지역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원 확정판결로 낙마한 것은 박 시장과 전임 구 시장 두 분이지만, 구 시장 전임인 성무용 전 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며 "시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낙마로 천안시 행정은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새 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하반기에 치러질 수 있지만, 통상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시장직 도전 의향이 있는 여야 인사들의 행보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본영 전 시장, 한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선태 충남도의원, 장기수 전 천안시의회 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찬우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정도희 전 천안시의회 의장 등이 시장직 도전 의향을 내비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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