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시장직 상실
투데이코리아
2025-04-24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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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지방선거 후보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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