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진건설산업과 오정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거부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당시 유진건설산업은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등의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유진건설산업은 세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시정 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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